생활관 수칙
생활관 현황
조직
관장1명, 사감1명
시설현황
- 마리아의 집(여자 생활관)
마리아의 집은 캠퍼스 북쪽에 위치한 지상 5층의 건물로써 외벽은 붉은 벽돌로 이루어져 주위의 아름다운 환경과 잘 어울리며 맑은 공기와 조용한 분위기 속에 자리잡고 있다. 마리아의 집은 연건평 4,429㎡(1,339평)의 건물로 2001년 3월에 준공되었고,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마리아의 집 시설현황 - 명칭, 설치장소, 용도 및 시설로 구성 명칭 설치장소 용도 및 시설 열람실 2층, 3층, 4층 개인학습용 휴게실 각 층 좌우 휴식, 다리미, 조별모임 공간으로 사용 세미나실 1층 조별모임 등 스터디 룸 이야기방 각 층 조별모임 등 스터디 룸 헬스장 1층 체력 단련용 컴퓨터실 1층 정보검색용 PC 세탁실 샤워장 각 층 세탁기, 건조기, 탈수기, 샤워실 경당 1층 미사 고해실 1층 신앙상담 및 고해성사 문화공간 은총관 미사 및 공연 탁구장 은총관 체력단련용 농구,축구,테니스장 은총관 앞 잔디 구장내 체력단련 및 공동체 활동 강화 매점 및 자판기 지혜관 1층, 생활관 1층로비 간식 및 생활용품 구매 식당 은총관 1층 점심, 저녁식사 - 요셉의 집(남자 생활관)
요셉의 집은 지하1층 및 지상 4층, 연건평 2,451㎡ (742평)의 남자 생활관으로 2010년 2월에 준공 되었다. 숲속의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전망과 더불어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80여명을 수용 할 수 있다.
요셉의 집 시설현황 - 명칭, 설치장소, 용도 및 시설로 구성 명칭 설치장소 용도 및 시설 열람실 2, 3층 개인학습용 휴게실 각 층 휴식, 다리미, 조별모임 공간으로 활용 세미나실 B1 소모임활동 및 그룹활동 샤워장 각 층 샤워부스 컴퓨터실 1층 정보검색용 PC 헬스장 B1 체력단련용 상담실 1층 외부인 면회 및 사생 상담 세탁실 B1층 세탁기, 건조기, 탈수기 농구,축구,테니스장 은총관앞잔디구장내 체력단련 및 공동체 활동 강화 탁구장 은총관 체력단련용 식당 은총관 1층 점심, 저녁 식사
생활관 현황
생활관 전화번호
구분 | 연락처 |
---|---|
사감 | 043)270-0411 |
휴게실
-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작게 잘라 버립니다.
- 냉장고 음식물은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게 관리하고, 적당한 용기에 담아 보관합니다.
- 마지막 이용자는 반드시 소등합니다.
세미나실
- 이용대장에 기록하고 사용합니다.
- 콘센트에 물, 음료수 등이 쏟아지지 않게 주의하여 사용합니다.
세면실
- 세면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 세탁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입니다.
- 전기 누전이나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사감실 또는 총무과에 연락합니다.
- 샤워실 사용 후 샤워커튼은 잘 마를 수 있도록 펼쳐둡니다.
컴퓨터실
- 컴퓨터실 내부로 음식물, 음료 반입을 금하며 자리 맡기, 게임 등은 하지 않습니다.
- 프린트 용지는 지정 위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컴퓨터 사용 후 전원을 끕니다.
학습실
- 음식물 반입을 금하며,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용합니다.
- 개인용도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방
- 책상 콘센트에 음료 등을 쏟지 않게 주의합니다.
-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리미 사용 시 주의합니다.
- 드라이기 사용 후 주변 정리를 합니다.
생활관 현황
- 생활관내 생활 중에 생기는 문제는 관장, 사감, 층장에게 조언을 구하기 바랍니다. 사생들의 생활지도는 수시로 부모님과 긴밀한 연락과 협조아래 이루어집니다.
- 생활관내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질서정연한 면학 분위기를 확힙하고 명랑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합니다.
- 생활관내 사용 중인 시설이나 비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사감실에 알려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나 개인적 과실로 공용시설 및 비품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조치해야 합니다.
- 생활관 내에서는 인화물질 및 전열기 사용은 금하고 있으며, 호실을 비울 경우 모든 전원코드를 뽑고 소등합니다. 화재 발견 시 각 층 복도 및 각 호실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 후 총무과(구내 114) 및 사감실로 즉시 알립니다.
- 생활관내에서 가끔 도난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므로 개인 물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건물 내에서는 금연이므로 흡연하여서는 안 되며,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흡연시 담배꽁초는 재떨이에 버립니다.
생활관 사생생활 수칙
제1조 (목적)
본 수칙은 입주 시 사생이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 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실변경금지)
한 번 배정된 호실은 사생들이 임의로 벼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외부인 제한)
사생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사생이 아닌 자)을 사생호실이나 사내에 대동 할 수 없다.
제4조 (일과시간)
사생은 다음 일과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변경할 수 있다.
- 현관문개관 05:30
- 점호는 23:50
- 현관문 폐관 24:00
- 소등시간 24:00
제5조 (점호)
- 점호시간 : 남,녀 생활관 23:50
- 점호방법 : 매일 점호 실시
- 점호 시 점검사항
- 인원점검, 청소 및 환경안전 점검, 전열기기, 일일지시사항이행, 기타
제6조 (소등시간)
소등시간 이후 면학과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타실 출입을 금한다.
- 실내의 전등은 수면 등으로 바꾼다.
-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전화 사용을 자제한다.
- 각 호실에서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고, 음악 감상은 이어폰으로 한다.
제7조 (사생집회, 간행물 배포 및 광고, 게시물 부착)
- 사생이 광고물 및 게시물을 배포, 부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생이 관내에서 집회를 가질 경우 사전에 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외박)
외박은 필요 시 신청 가능하다. 외박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9조 (보건 및 위생)
-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수칙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 질병이 발병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 사생은 공동생활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 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법정전염병 및 정신 질환자 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사를 불가한다.
- 생활관내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은 '대학생활 > 생활관 > 위기상황 매뉴얼의 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과 같다.
제10조 (관내 생활 및 예절)
사생은 관내생활에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사생은 교직원 및 생활관 입사생 사이에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 사생은 각자의 비품만을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
- 사내 음주 및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행위를 금한다.
- 주인 없는 호실의 출입을 절대 금한다.
- 생활관 내 간식배달(치킨,피자 등)은 23:30까지만 허용한다.
제11조 (소지품 보관)
사생들은 현금을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금토록 하며, 개인이 소지한 귀중품이나 물건의 분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
제12조 (변상)
사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 및 퇴사)
- 벌점 부과는 별표1과 같다.
- 벌점이 5점일 때 경고 처분을 한다.
- 퇴사 처분은 별표1에 제시된 퇴사행위에 해당하거나 벌점이 통상 7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반학기 거주학생 (간호3,4학년,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4학년) 퇴사 벌점 기준은 5점으로 한다.
- 중도퇴사 시 퇴사 1주일 전에 퇴사원서(생활관 알림-학생생활관 퇴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사당일 퇴사검사를 받고 퇴사한다. 퇴사절차는 '생활관 > 입·퇴실안내의 퇴실안내'와 같다.
- 퇴사 처분을 받고 강제 퇴사하는 자는 공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퇴사한다. 퇴사당일 퇴사 검사를 받고 퇴사한다. 퇴사절차는 홈페이지 '생활관 >입·퇴실안내'와 같다.
- 벌점구제규정- 벌점이 있는 사생에게 보상(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상점을 준다. 상점의 내용과 점수는 사감이 정하되 이 내용을 사전에 공고한 후 시행한다.
별표1) 벌점기준표
항 | 내용 | 벌점 |
---|---|---|
1 | 생활관내에서의 폭행, 절도, 도박 등 형사상 범법행위 | 퇴사 |
2 |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 | |
3 | 방화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부탄가스, 신나 등), 흡연 장소 외에서 흡연 및 초, 모기향 등을 사용 | |
4 |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박 제공 | |
5 | 관내취사 | |
6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사생 | |
7 | 위험 구역 및 옥상 출입 | |
8 | 비흡연 입사 신청자가 입사 후 흡연 발견 시 1회 경고, 2회 이상 흡연 퇴실 | |
9 | 외부인 무단 출입 | 3 |
10 | 월담행위 및 관내 금지구역 출입행위 | |
11 | 전열기 및 전자기기의 무단사용 행위 (전기장판, 전기포트, 에어프라이어, 전기히터 등 금지) | |
12 | 관내의 공공 이용물 파손행위 | |
13 | 관내 음주&주류반입 | |
14 | 생활관 소방훈련 불참 | |
15 | 무단입실(입사일 입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 |
16 | 무단외박(교내외박 포함), 점호 불참,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2 |
17 | 생활관내의 질서파괴 및 소란 또는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 | |
18 | 타인의 택배 및 우편물을 불법으로 개봉하는 행위 | |
19 | 낙서, 광고물, 무단전시 또는 배포 등의 행위 | 1 |
20 | 사감의 생활태도에 대한 주의와 지시사항 불이행 | |
21 | 시설 비품을 무단으로 이동한 행위 | |
22 | 방충망 및 커튼을 떼어놓은 행위 | |
23 | 청소 및 정리정돈 불량 | |
24 | 화장실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거나 자르거나, 염색하는 행위 | |
25 | 소음에 대한 층장의 1회 경고 후 불이행 | |
26 | 냉장고 검사 시 부적합한 경우 | |
27 | 모든 공공시설 이용시간 외 사용하는 행위 | |
28 | 청소 시 개인 물품 공공시설에 놔두는 행위 (물건 버리거나 벌점) | |
29 | 퇴실 시 콘센트 연결 (창문 개방, 형광등 점등 : 1회 경고 후 벌점) | |
30 | 쓰레기 분리 미실행 (음식쓰레기, 일반쓰레기) | |
31 | 생활관 밖 실내화 착용 (현관 계단까지 허용) |
부칙
이 수칙은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